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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자, P2P금융] (2) 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합리적 규제' 필요

입력 2018-01-21 15:54  

새로운 산업의 태동기에 시의적절한 정부 규제는 건전한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개인간(P2P) 금융 또한 마찬가지다.

P2P 금융 규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 측면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으로 열린 새 시장이 거대 자본이나 일부 과점업체의 선점으로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규 진입자들에게 개방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용자 측면이다, 시장 교란자를 가려내 투자자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

작년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연간 투자금액의 한도 설정, P2P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이 골자였다.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규제의 목적 중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변화한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수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P2P 금융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P2P 금융이 기존 금융과 차별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규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기술요건에 대한 규준이 필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체와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업체가 진입할 때 초기에 동원 가능한 자본력이 아니라 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핀테크로서 P2P 금융회사를 운영할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국내 P2P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기술이 검증되거나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이 같은 규제의 방향성은 더욱 중요하다.

2018년 3월까지 P2P 금융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P2P 연계 대부법인이 자본금 3억원을 갖춰야 한다.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데 높은 장벽이 생겼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성장과 혁신에 개방성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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