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 위조해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부정입학'

입력 2018-01-26 07:33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부정 입학자가 지난 5년 동안 5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3~2017학년도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5년간 전국 4년제 일반대 199곳의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입학생을 전수조사해 고려대(1명)서울시립대(3명)전주교대(1명)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했다. 적발된 부정 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고려대·서울시립대는 입학취소 조치를 마쳤고 전주교대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확인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지원 자격을 둔 입학전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입학자 5명 중 3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로 응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 11개 교육청에 보관 중인 685명의 서류 진위를 검증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부정이 확인되면 역시 수능 성적 무효,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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