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양철한)은 1일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 결과 열 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잇달아 소환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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