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안하는 방안 추진

입력 2018-02-12 17:22  

거래소·금투협 등 협의 나서

하루라도 거래정지 땐 ETF·선물시장 등 파장 커
"다른 상장사에도 적용 검토"



[ 홍윤정 기자 ]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에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삼성전자 거래가 멈추면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현·선물 거래에 심각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증권·선물회사 등과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 액면분할하려면 열흘 이상 주식 거래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현 규정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23일 주총을 거쳐 4월28일부터 5월14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구주권 제출과 주주명부 확정 및 등기, 주권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10일 안팎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거래가 정지되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19%, 코스피200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삼성전자를 담는 각종 ETF는 물론이고, 현·선물 거래에도 차질이 생긴다. 전체 325개 ETF 중 삼성전자를 담는 상품은 총 84개에 달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증시에서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를 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처럼 명의개서 작업을 하지 않고 전자증권 시대에 맞춰 시장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50 대 1 액면분할 결정 이후 거래정지 가능성을 묻는 외국인 투자자가 줄을 잇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자체를 의아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업계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하루라도 정지되면 극심한 시장 혼선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 증시처럼 삼성전자의 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는 방안이 전산적으로 문제없는지를 증권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례를 계기로 상장사 주식 명의개서 업무를 개선해 액면분할 및 감자 등에 따른 상장사 거래정지 기간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무상감자는 통상 3주 이상 거래가 정지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액면분할이나 감자 거래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며 “변경상장 때 시초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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