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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징역형 확정 시 최순실 나이 85세까지 수감생활

입력 2018-02-13 16:39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 씨는 만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2시 10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2세인 최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까지 더하면 만 85세가 된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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