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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 머문 일자리자금 신청률

입력 2018-02-14 16:12  

1월 급여 95% 지급에도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 엄격
사업주들 신청 계속 기피



[ 심은지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95%가 직원에게 1월분 급여를 지급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신청 업체는 16만5657곳으로, 전체 대상 업체 100만여 곳의 17%였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42만1247명으로 전체 대상자 236만여 명의 18%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는 300만 명이지만 정부는 다른 지원 사업의 신청률을 고려해 236만여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1월분 급여 지급일을 보면 1월1~31일이 53%, 2월1~15일이 42%다. 이미 95%가량이 1월치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8%에 머무는 건 단순히 홍보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해 신청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 2월엔 연말정산 등 사업주가 여러모로 바쁘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신청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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