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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8-02-19 18:18   수정 2018-02-20 05:33

특별점검…170건 법률위반 적발


[ 이해성 기자 ]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분양아파트 부실 시공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정부 특별점검 결과 170건에 달하는 법률 위반사항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시행·시공 중인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해 영업정지 총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점검에 들어갔다.

경북 경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여섯 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 행위 등이 확인됐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청 현장엔 각각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다섯 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미흡 등 아홉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현장에서 164건의 사항을 적발해 157건은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도 막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영주택) 2차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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