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매각 소송전' 2심서 패소

입력 2018-02-21 20:44  

서울고법 "매각 불발은 두산 방해 탓"
두산은 반발…"대법원 상고할 것"



[ 김태호/이지훈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를 두고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DICC의 2대 주주인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원금(38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15%를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금액은 7093억원으로 FI들은 우선적으로 100억원을 돌려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금액 전액 상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FI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두산인프라코어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번 소송은 기업과 투자자가 주주 간 계약에 담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에 대한 국내 첫 소송전이어서 투자은행(IB)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드래그얼롱은 회사가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회사 측 지분까지 끌어와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에 FI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DICC의 IPO는 기한 내에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FI들의 주도로 진행된 매각작업은 2016년 실패로 돌아갔다. FI들은 “두산 측이 실사 등 매각작업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치러진 1심에서 두산 측 손을 들어줬다. “DICC의 경쟁력 하락으로 적절한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매각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FI들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두산 측 매각 방해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두산그룹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으로 산정했다. 두산은 DICC 매각 시 인수자가 제시한 금액과 FI 투자원금에 IRR 15%를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이지훈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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