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2-28 18:34   수정 2018-03-01 07:36

기초연금법 등 법안 70여건 가결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처리



[ 유승호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70여 건을 통과시켰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재석 의원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여야가 전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한때 불투명해지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법안 의결 후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니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 의결했다.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 은닉, 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법은 한국당이 반대해 2월 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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