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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가야"

입력 2018-03-05 17:31   수정 2018-03-06 06:02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단기 부작용 있겠지만 과로사회 탈출 위한 첫걸음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기업·노동자 상생 모색"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5일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한국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 사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 수를 사례로 들며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하는 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 명이 됐는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10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며 나아가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원하청 불공정거래·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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