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솔피엔에스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솔인티큐브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회계법인 검토의견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기업에 낼 수 있다.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회계 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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