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미만 택배차량 내달부터 신규 허가

입력 2018-04-11 19:23  

국토부 '배'자 번호판 발급


[ 서기열 기자 ]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맞춰 정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제한을 푼다. 택배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이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자 영업용 번호판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허가 시행을 공고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허가 제한으로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 물동량은 매년 10%가량 지속적으로 늘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택배 물동량은 23억 개에 이르며 전체 택배시장은 매출 기준 약 5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총 2만856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적정 수요 3만9951대보다 28.5%가 부족하다.

이번에 허가받는 차량으로 택배 용도 외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택배 외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으로 신규 허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택배 용도 외 화물을 운송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부터 시작해 3회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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