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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