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가입 기간만큼 이자 받는다

입력 2018-04-17 18:53  

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휴일에 대출금 상환 허용
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 안상미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예치 및 납입 기간이 길면 중도해지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 또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예치 및 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해지이율 자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은행들이 적금 중도해지 때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이 90%를 넘겨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했다”며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이자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일 대출금 상환도 허용된다. 그동안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차주가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산개발 등을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호금융권은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경우 관리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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