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18-04-23 11:00  

HUG, 23일부터 분양보증 거절 방식으로 분양가 통제


앞으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실상 통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해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고분양가 관리는 받지 않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면 보증을 거절토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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