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국제소송 괴물'… 러시아 상대 100兆대 사상 최대 ISD에도 개입

입력 2018-05-01 17:50  

정부 '엘리엇 딜레마'

국제 중재 소송 뒤엔 엘리엇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땐
ISD 대신 美 법원에 단독 소송
정부 해군 훈련함 압류하기도



[ 고윤상 기자 ]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은 엘리엇의 주 무기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예측 못할 급격한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특정 국가 권력으로부터 민간기업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한 기업이 특정국을 상대로 제기할 때에는 정부 인허가 등 향후 해당국에서 발생할 사업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ISD 제소가 곧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를 의미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기업보다 고정 사업체가 없는 헤지펀드가 ISD를 주로 무기로 쓰고 있다.

엘리엇은 그중에서도 국제 소송에 능수능란하다. 역대 최고 배상액을 기록한 ISD 사건의 배후에도 엘리엇이 있다. 2003년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대기업인 유코스의 회장을 탈세·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유코스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를 놓고 100조원대 ISD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 주주 중 하나가 엘리엇의 자회사인 로즈인베스트코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내렸다가 수십 건의 ISD를 당한 바 있다. 엘리엇은 ISD를 선택하지 않고 미국 법원에 단독 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엘리엇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해군 훈련함을 압류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한 대형로펌 국제 중재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국제 중재 소송건 중에도 엘리엇이 관여한 게 여러 건”이라며 “ISD를 포함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 소송 방식을 정확히 알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게 엘리엇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ISD 판결은 민간 변호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한다. 해당 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국제 중재 변호사 중에서 선정한 뒤 이들에게 전권을 맡기는 방식이다. 어떤 변호사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정확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다. 엘리엇이 많은 DB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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