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법정 구속…박훈 변호사 "조덕제 돕기 위해 女배우 기사 쓴 것"

입력 2018-05-10 09:16   수정 2018-05-10 09:19

이재포 법정 구속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는 2016년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