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통과

입력 2018-05-21 23:06  

법안발의 1년4개월 만에
소상공인·中企 보호 업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 선한결 기자 ]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계류돼 오다 지난 19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발의 1년4개월여 만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료, 제과, 영세 도소매업 등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 분야 기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산자중기위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의해 지정된 73개 품목이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동반성장위는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지정만료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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