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해야' vs '태아 생명권 존중' … 위헌소송 공개변론 앞두고 공방

입력 2018-05-24 16:49   수정 2018-05-24 18:42

생명권 보장 v.s. 자기결정권 존중 '첨예'
"삶의 권리 인정해달라"…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촉구
"태아 생명권 존중해야" 낙태 위헌 찬성 목소리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각각 '태아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변론을 앞둔 헌재 앞을 뜨겁게 달궜다.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찬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반대 시민단체들도 "헌재는 2012년 낙태죄와 관련한 잘못된 판결을 유지해선 안되고 평등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단지 성 뿐만 아니라 학교와 노동, 임금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산부의사 A씨가 현행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청구인 A씨의 이해관계인으로는 법무부가 나서 각자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낙태죄 위헌여부 헌재 공개변론은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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