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5)] 경영권 분쟁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

입력 2018-05-30 15:51   수정 2018-05-30 16:07


롯데의 경영권 분쟁,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등 주요 경영권 분쟁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송이 있다. 바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이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현 경영진이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거나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수주주들은 이들을 형사고소하거나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민 · 형사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수주주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주주 또는 현 경영진들이 이와 같은 증거 특히 회계장부 등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으며 이에 소수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계장부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상법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열람 · 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위 사건은 대주주가 기존의 제조업을 포기하고 판매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에 회사 부동산을 헐값으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순자산이 급감했고, 이에 소수주주가 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회사에 입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는 있느나 아직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으로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원고는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신청해야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장부와 계약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거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열람 · 등사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심이 가는 내용에 한정한 회계장부 열람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등으로 최대한 축소된 범위 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인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의 주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별지 등을 첨부해서 열람등사하고자 하는 서류 등을 되도록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 놓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로 하여금 결정을 받은 뒤에도 열람등사를 해 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여 열람등사 허용 외에 간접강제에 관한 결정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하다.

회계장부열람권이라고 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상법 규정에는 ‘회사의 장부와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도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회계장부열람등사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가처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돼야 한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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