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중국 베트남 자회사의 회생절차는 어떻게?.."다국적 기업 도산 대비 지금부터라도 해야"

입력 2018-05-30 17:48  

≪이 기사는 05월28일(04:3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은 지주사 체제를 갖춘 기업집단, 중국이나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도산에 준비가 돼있을까”

한국 도산법이 지주사로의 지배구조 전환, 국내 회사들의 다국적 기업화란 최근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 기아, 해태, 최근의 동양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대기업 도산을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법제 마련엔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와 함께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첫 회생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연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회생절차 전문가 9명이 주제 발표를 맡고 9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는 △워크아웃 등 법원 외 구조조정과 법원 내 회생절차의 접목 △중소기업의 회생 △기업집단의 회생 등 크게 세 가지로 각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이 가운데 모회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의 회생 논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으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됐던 ‘다국적 대기업 그룹의 회생과 파산’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분야라서다.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로의 전환과 다국적 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국에서 꼭 다뤄야할 주제”란 게 회생법원 측의 설명이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대기업집단 도산에 익숙한 나라다. ‘세계 경영’을 외쳤던 대우 그룹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3년 도산한 동양 그룹에 이르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기업이 사라졌다. 지난 해 파산한 글로벌 해운사 한진해운 역시 자체 자회사를 둔 대기업 집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다국적 기업집단이란 요즘의 업태에 걸맞는 체계적·포괄적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년 전 동양그룹 사례에서 대기업 집단 회생절차를 경험했지만 당시 제기된 과제들이 여전히 ‘논의’ 수준에 머물러만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업집단의 회생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처리를 위해 어떻게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지불능력이 있는 계열사는 어떤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국내 법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승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회생절차를 국내에서 함께 처리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각국 법원이 협력해 해당 국가에서 회생·파산절차를 밟는 것인데 아직 관련 법제의 완성도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선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기됐다. 장민석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국제도산사건을 다루는 협정서(프로토콜)은 일반적인 협력의무 등 절차적 사항에 그친다"며 "국가 간 상이한 도산처리절차를 공유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집단을 완전히 하나의 회생재단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실체적병합’은 국내법 상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합은 하지 않되 하나의 회생계획안을 짜고 회생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의 투표도 하나로 묶는 ‘간주 실체적 병합 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모회사의 법정관리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이나 신속법정관리(P플랜)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선 통상의 법원 주도 회생절차와 법원 밖 구조조정 제도를 접목해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법원에서 알짜 회생기업을 시장에 소개하는 IR(투자설명)의 장을 마련하자”(최효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색 제안도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논의된 주제들은 앞으로의 경제흐름에 대비해 법원 및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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