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IZ School]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고용 확대 계기 되기를

입력 2018-05-31 15:00   수정 2018-05-31 15:26

기고 - 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255만여 명이다. 이 중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인구 취업률(61.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저마다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직업 선택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현재 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과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과거에는 질병 등 선천적인 요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산재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아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의 으뜸은 무엇보다 직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6년간 일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선입견으로 장애인을 내 일터의 동료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5월29일부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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