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수난…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사진 차단 이어 신지예 벽보 훼손

입력 2018-06-03 14:04   수정 2018-06-03 14:05

'상의 탈의 시위'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사과에 "우리의 승리"
‘여자 가슴 처음부터 성적 의미 아니야’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페미니스트 단체인 불꽃페미액션의 시위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삭제됐다 복구된 데 이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1동·대치2동 등 총 6곳에서 벽보를 감싸고 있는 비닐이 찢긴 채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신지예 페미니스트 후보는 이러한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성 평등을 외치는 유세를 계속할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선관위 등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차별 아웃,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이 '상의 탈의 시위'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삭제되자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였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농구장, 축구장에서 웃통을 벗은 채로 운동을 하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감춰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이 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된다""면서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겨치고, 답답한 브라를 벗어던지며 여성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시위 직후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고 관련 계정에 적용됐던 차단을 해제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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