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추가 공개 98개 문건 보니… '인권법 판사'에 대한 대법원 우려 곳곳에

입력 2018-06-05 18:07  

"사조직 만들어 사법행정 관여
재판 중립성 훼손 막아야"



[ 고윤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문건 98개를 추가 공개했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일부 법관이 과거 우리법연구회처럼 법원 내 사조직을 구성하고 사법행정제도에 관여하면서 집단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2015년 8월19일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이라는 문건에는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야 법조인과 사조직(이너 서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문서에도 인권법연구회가 사법제도를 논하는 등 본래 설립 취지인 연구활동에 전념하기보다 법원 내 사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 담겼다.

2016년 4월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연구회의 문제점으로 ‘허가 전문분야 이탈·무시,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연구회가 2015년 7월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해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성이 짙은 세미나 및 포럼을 열어 전·현직 정치인 또는 정치색이 있는 기자를 다수 참여시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적혀 있다.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도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배당 방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곳을 기준(토지관할)에 따라 목포지원으로 사건을 배당하면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인천지법은 ‘범죄지’ ‘관련사건’ 관할 기준으로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되 일반형사재판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할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지 각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는 내용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만큼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일 뿐”이라며 “행정처가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를 선택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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