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불법고용 의혹 부인

입력 2018-06-11 10:44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후 검찰 송치 계획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5년에 불과한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서울출입국출입국청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초청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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