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세금 이야기

입력 2018-06-21 17:38  

임승순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sslim@hwawoo.com >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세금은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어려운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세금 앞에 애국자 없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효율’과 ‘공평’이다. 효율은 세금을 걷기 위한 비용 내지 희생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경제의 흐름 내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세중립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조세중립성은 국가의 정책 목적과 공평과세의 요청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을 부과하면서 실질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그 내용이 적정해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수직적 공평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한다. 공평과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가가 부의 재분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누진세 체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한 나라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로 낮은 편이다. 물론 조세부담률의 적정성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약속이다. 공동체 사회에 대한 일종의 ‘연회비’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문명의 대가’라고 한 올리버 홈스 판사의 말은 개인이 문명사회로부터 받는 혜택과 그 반대급부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보다 남에게 더 엄격한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부분이 세금에 관한 경우인 것 같다. 공직자 검증과정에서 소득세나 증여세 회피 사실이 드러나면 여론이 들끓는 반면 막상 우리 사회 전반에 세금 회피 심리가 넓게 퍼져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에서도 각자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해져야 하지 않을까? 개인이든 단체이든 공동사회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 납부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안 낸 세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내 이웃이 힘들게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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