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도입…"스마트폰 앱 QR코드 찍으면 완료"

입력 2018-07-25 14:25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없앤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9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판매자는 매장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된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먼저 첫 발을 떼고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연내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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