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할 것…경영참여 활동은 제외"

입력 2018-07-26 08:51   수정 2018-07-26 08:54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26일 의결한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엔 사외이사 후보추천과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겠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3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들이 우려하는 '경영 간섭'보다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행위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이날 안건엔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두 포함됐다"며 "경영진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에 처하면 국민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주주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주주활동은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방송하는 등 방식을 뜻한다. 박 장관은 "횡령과 배임,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등 중점관리대상 기업 개선 여지가 없다면 즉각 대외 공표하고 적극적 공개활동으로 국민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방향, 구체적 사유도 알려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영 참여 주주활동에 대해 현행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 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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