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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000만원 초과 땐 30% 세액공제

입력 2018-07-30 17:41   수정 2018-07-31 09:39

2018 세법 개정안
눈에 띄는 세제

1만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
클라우드 서비스에 10% 부가세



[ 고경봉 기자 ]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부금 1000만원 이하 때 15%, 1000만원 초과 땐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부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000만원 초과 땐 30%의 세금을 감면한다. 정부는 2014년 기부금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 혜택이 줄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16년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또 인하했다.

정부는 또 기프티콘의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만~5만원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 붙는다. 지난해 기프티콘 발행액수는 1조228억원에 달했다.

해외 사업자가 외국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을 빌려주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정부가 2015년 외국계 사업자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 부가세를 매긴 이후 구글 애플 등이 앱 가격을 10% 인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클라우드 컴퓨팅 과세 이후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프로 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20%로 높아진다. 지금은 외국인 선수가 거주자일 때 3%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선수 본인이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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