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불나는 BMW' 뿔난 소비자 공동소송

입력 2018-07-30 18:42  

차주 4명 첫 손해배상 청구
원고 수천명으로 늘어날 듯
BMW "2주 내 안전진단 완료"



[ 신연수 기자 ] 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모델의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첫 공동소송에 나섰다.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여 대에 달하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네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한 명당 청구한 총배상액은 500만원이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늘릴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만큼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수천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일부 BMW 차량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3월~2016년 11월 생산된 42개 차종으로 520d 차량 3만5115대를 포함해 10만6317대에 달한다.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중 사상 최대 규모다.

BMW코리아는 31일부터 서비스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의 안전진단을 2주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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