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이산가족 신탁상품 출시

입력 2018-08-08 18:08  

北 가족에게 재산 상속 활용
사후 계약 조건 따라 자산 승계



[ 나수지 기자 ] 이산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이산가족 전용 상품이 나온 것은 증권업계에서 처음이다.

신영증권은 8일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남한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상속신탁에 가입하면 생전에는 신영증권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생전에 신탁계약한 조건에 따라 자산 승계가 이뤄진다.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해 상속하는 방법 △남한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하는 방법 △남북가족관계특별법상 유언으로 상속 의사를 밝히고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은 통일 등 남북간 자금 이전이 가능해져야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일 전까지 누가 자산을 관리하다 상속할 것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상속이 뜻대로 확실히 이뤄지려면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신영증권 설명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에셋얼로케이션 본부장은 “남한의 상속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유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탁은 증권사가 자산을 맡아 생전에 계약한 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김 본부장은 “통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는 필수”라며 “단순히 자산을 예탁해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게 증권사 신탁상품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이산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생존자 수는 5만7059명이다. 김 본부장은 “등록된 이산가족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이라며 “이들이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신탁 상품을 활용해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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