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손실낸 테조스, 미국서 집단소송 진행…투자금 돌려줘야 할 수도

입력 2018-08-09 11:39  

"미국에서 ICO 관리했다면 미국법 적용"…ICO 사기 여부 판례 될 듯



스위스 가상화폐(암호화폐) 테조스(Tezos)가 지난해 암호화폐 공개(ICO)로 거둬들인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ICO 사기 여부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리처드 시버그 연방판사는 테조스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조스 창립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조스 투자자들은 창립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만 안바리를 대표 원고로 삼은 미국의 테조스 투자자들은 테조스 창립자인 아서 브레이트먼과 캐서린 브레이트먼, 테조스 재단, 테조스 재단의 미국 법인인 다이나믹레저솔루션(DLS)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2억2300만달러(약 2600억원) 규모 ICO를 진행한 테조스가 자금모집 이후 내부 분쟁을 이유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ICO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도 지연돼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만 안바리는 “테조스는 ICO를 기부금 모집으로 규정해 미국 증권법을 피하려 했다”면서 “테조스의 ICO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특징을 가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 증권이니 투자가 취소되고 투자금도 반환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ICO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모았음에도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했고, 자신들에게 프로젝트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연방증권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테조스 측은 “테조스 재단이 스위스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ICO 역시 스위스에서 이뤄졌다. 테조스는 미국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은 현실적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법원은 “안바리가 250이더리움을 테조스에 투자한 거래는 애리조나에 있는 서버에서 처리됐고 관리 책임자 아서 비레이트먼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다. ICO 마케팅 역시 미국 거주자들 상대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테조스 투자자들은 테조스 창립자와 재단을 상태로 계속 집단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창립자와 재단은 이들의 투자금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테조스 창립자와 재단은 이외에도 3건의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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