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公 출범 한달… 가용자금은 거의 없어 3조 공사채 발행 추진

입력 2018-08-22 17:44  

[ 강경민 기자 ]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 선사들의 신조 발주 지원을 위한 자본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상선뿐 아니라 상당수 중소 선사들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가용자금을 확보해 선사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등의 긴급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신용평가사에 공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를 의뢰해 하반기 수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출범한 해양진흥공사의 초기 납부자본금은 3조1000억원이다.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된 한국선박해양(1조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의 자본금에 더해 정부의 항만공사 현물출자 지분(1조3500억원) 및 현금출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이뤄지면서 공사가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현대상선 신조 발주 프로젝트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맞춰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조 발주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이 전체 발주금의 10%를 자체 조달하고, 90%는 배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가 60%, 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선순위대출에 대해선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가용자금이 없는 현 상황에선 해양진흥공사의 자금 조달 및 보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 선사를 지원하는 데도 현재로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양진흥공사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사는 자본금의 최대 네 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초기 자본금(3조1000억원) 기준으로 최대 12조4000억원어치까지 발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재무건전성을 감안해 해양진흥공사는 우선 3조원어치가량의 공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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