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약 8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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