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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 두 배 올린다

입력 2018-08-30 17:57  

"한 달 전 정부 인상안으론 한계"
당·정, 0.5~2% → 1.5~3% 검토



[ 김우섭 기자 ] 당·정·청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종부세율 인상안보다 세율을 두 배 이상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으로는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더 강화된 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과율을 기존 0.5~2.0%에서 0.85~2.5%로 올리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1.5~3.0%로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종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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