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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 재혼 아내 폭행→신고하자 보복 '유죄'

입력 2018-09-05 17:18   수정 2018-09-05 18:04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손성훈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성훈은 록그룹 시나위 보컬로 활동했었다. 지난해 6월 재혼한 아내 A 씨가 1박2일 여행을 가려는 손성훈에게 "외박은 안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 씨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A 씨를 추가로 폭행 한 후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손성훈은 자신을 말리던 A 씨의 초등학생 딸에게도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1100만원의 재산이 파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A 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 A 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일로 A 씨와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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