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대출 보증

입력 2018-09-13 17:33  

9·13 부동산대책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2주택자는 공적보증 원천금지
민간 보험사도 적용할지 협의 중



[ 강경민 기자 ]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지로 전세를 살아 보려는 중산층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제도 변경안을 발표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지금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최근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보증을 주택 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원천 금지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제공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보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전세대출보증 이용자격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민간 보험사인 SGI서울보증에도 이번 소득 및 주택 보유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제 거주하는지 혹은 주택 보유 수는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중산층 일부에서 벌써부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40)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아내와 열심히 일해 서울 관악구에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며 “애들 교육을 위해 ‘대전(대치동 전세)’ 시민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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