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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입력 2018-09-18 17:01   수정 2018-09-18 17:17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다. 향후 기업 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노무 등 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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