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10%룰 폐지… '한국판 엘리엇' 나온다

입력 2018-09-27 17:59  

소수 지분으로 경영개입 가능
헤지펀드 10% 초과분도 의결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개편안 연내 국회 통과 추진"



[ 하수정 기자 ] 국내 사모펀드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돼 다르게 적용받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일원화된다. PEF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헤지펀드는 보유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던 10% 지분 보유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지분 1.4%를 보유한 채 주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뒤흔든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처럼 국내 사모펀드도 소규모 투자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헤지펀드 수탁액은 310조원, PEF 약정액은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영계에선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세에 국내 사모펀드까지 가세하면 기업 경영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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