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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年1.2%로 2.4억 대출

입력 2018-09-28 17:27  

국토부, 주택기금 대출 확대

전세대출 한도 2.2억으로 확대
소득 요건은 7천만원으로 낮춰



[ 서기열 기자 ]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은행에서 시행한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상한은 현재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렸고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했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금리를 연 2.3~2.7%에서 연 1.8~2.7%로 낮추고, 대출 규모는 최대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청년에게도 대출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대출 신청일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한부모 가구 혜택도 확대했다. 버팀목대출 이용 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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