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순자산 5억이면 '전문투자자' 된다

입력 2018-10-15 17:35  

금융위, 자격기준 완화 추진


[ 하수정/김우섭 기자 ] 연 소득으로 1억원 이상 벌거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을 보유한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 소득 또는 자산 등 일부 조건만 맞추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 소득 1억원 이상 개인,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또는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등의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 투자할 때 개인보다 훨씬 자유롭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할 수 있는 숫자는 49명이지만,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하수정/김우섭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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