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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수집' 국내 제조사 첫 현장조사

입력 2018-10-17 06:38   수정 2018-10-17 07:17

에어비앤비·호텔스닷컴·트리바고 등 해외사업자도 조사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에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을 벌이는 건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 여부와 합법적 방식 준수 여부,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태도 점검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의 현대·기아차 조사 착수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자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현대·기아차가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불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863개 중 위치정보수집 기간이 오래된 미신고 사업자 49개 업체에 처음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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