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결합한 새 대안 모색하자" 머리 맞댄 구조조정 전문가들

입력 2018-10-19 14:09  



≪이 기사는 10월19일(11: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되살아난 가운데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단점이 뚜렷한만큼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증권학회, 한국성장금융은 18일 캠코 서울 도곡동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을 개최했다.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용준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백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 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 등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하고 채권자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은 점점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회생절차 역시 신규자금 지원이 끊긴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만큼 둘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규 부장판사도 “기업환경과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종래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창의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법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기업구조조정 시장 내 대표적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권자 중심 P플랜’(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년 9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개정으로 국내에도 도입된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도(Prepacked Plan·P-Plan)와 이름은 같지만 △회사가 아닌 채권단이 주도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회생절차 종결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팀장은 “워크아웃으로 시작해, 법원에서 채무 동결과 채무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P플랜에 비해 채권자들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법원 측은 총론엔 동의하면서도 채권자 주도적 P플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P플랜 사건 중 워크아웃에서 P플랜으로 진행된 사건은 없었고, 회생절차 종결 후 워크아웃을 다시 하는 것이 예정된 적은 없었다”며 아직 관련 사례가 전무한만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P플랜 회생절차 활용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사모펀드(PEF)등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의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은 유지한 채 유동성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면 지금은 글로벌 공급과잉, 기술경쟁력 약화 등 산업 구조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 자체가 훼손된 경우가 많아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은 유동성 위험에 따른 재무 구조조정엔 강점이 있지만 사업 구조조정엔 한계가 있다”며 “해당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운용사(GP)주도로 PEF가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쓴소리도 있었다. 유현갑 대표는 “일반PEF가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재무안정PEF에 비해 비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며 “국내 블라인드 펀드 대부분이 일반PEF인만큼 이들의 투자 참여가 쉬워지도록 일반PEF가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땐 투자운용방법 확대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PEF 가운데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또는 회생·파산신청기업)를 특례로 구분해 사전 등록하게 하고 운용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대상기업 발생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과 상관없이 증권, 대출채권, 보유 부동산, 자금 대여 및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금 차입도 일반 PEF는 펀드의 10% 수준이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펀드의 200%까지 가능하다.

유 대표는 “일반 PEF도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운용 방법을 기업재무안정 PEF와 같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기업재무안정 PEF를 등록제가 아닌 투자운용 단계에서 업무집행사원의 판단과 법규 검토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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