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이재명 재판' 김부선 어쩌나

입력 2018-10-24 14:56   수정 2018-10-24 15:39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 변호사의 징역형 선고에 따라 변호사직 상실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구속이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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