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적신호…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안돼"

입력 2018-10-31 07:47   수정 2018-10-31 15:51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으로 폐지"
헌법 권리 놓고 법적 논란 예상
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발언이란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이다.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각)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 나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이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닻을 내려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며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나 일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반대자들이 '앵커 베이비'라고 부르는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1980년 이래 2006년 사이에 37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퓨 리서치센터 조사(2016년) 결과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전후해 다소 감소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Numbers) USA'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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