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번 반영이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은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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