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켓인사이트]IFRS17, IFRS9 2022년으로 1년 연기 확정...한숨 돌린 중소보험사

입력 2018-11-04 17:15   수정 2018-11-04 19:03

≪이 기사는 11월04일(16: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17과 연동된 IFRS9(금융상품 회계기준)도 1년 연기한다.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12일~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IFRS17과 IFRS9의 도입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음주 이사회에서 14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상의 찬성으로 ‘1년 연기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각국 보험사, 보험당국,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오랜기간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1년 연장’으로 IASB 이사들이 뜻을 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IFRS17이 요구하는 복잡한 계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전 세계 보험사들이 시간부족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의 중소형 보험사들은 컨설팅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시스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보험업계가 제도정착을 위해 ‘시행시기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한 이유다. ‘원안고수’를 고집하던 금융감독원도 IASB가 한발 물러서면서 IFRS17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일정표 수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금리 변동에 따라 수십조원의 자본이 출렁이는 변동성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각 보험사들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부과, 계약자 배당 등 IFRS17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 국제보험 회계기준(IFRS17)의 도입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되면서 보험사들은 회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보험사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 회계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여러 난제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 증가 △주주배당 및 계약자배당 부담 증가 △법인세 과세 △감사인력 부족 등이 시급한 논의과제라는 평가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절충안
IFRS17은 국제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국제 프로젝트다. 한국은 IFRS17의 전면 도입국가다. 국내 보험사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자산-부채 매칭방식의 운용구조가 정착돼 있지 않아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행시기 1년 연기는 IASB가 원안고수를 원하는 알리안츠그룹, AIA그룹 등 글로벌 대형 보험사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보험사들의 사이에서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이미 시스템 준비를 마친 대형사들은 매몰비용 발생을 이유로 시행시기 연기에 반대해왔다. 한국 보험업계는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제 보험업계와 연대해 비교공시 면제 등 시행시기 연기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금리따라 수조원 춤추는 변동성 부담
IFRS17 도입은 여전히 다양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금리상승과 이에 연동한 할인율 변동으로 수십조원의 자본이 출렁이는 등 회계상 변동성이 대폭 증가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금리변화 등 대외변수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급변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에 IFRS17과 함께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된 국제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도 보험사들의 변동성 관리에 부담을 준다. IFRS9은 회계상 자산분류 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지분증권(주식 등)을 당기손익으로 즉각 반영하도록 했다. 보유 주식이 하락하면 곧바로 회계상 손실이 급증하는 등 자산운용 이익의 변화 폭이 커지는 방식이다.

주주배당과 유배당 보험상품을 갖고 있는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보험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IFRS17도입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슈다. 계약자 배당도 골치아픈 과제다. IFRS17이 도입되면 유배당계약 준비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여서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비중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만큼 보험사가 계약자 배당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난다. 업계는 회계제도 변경으로 배당금이 달라지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삼성생명의 경우 IFRS17 도입 이후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수조원의 돈을 더 계약자 몫으로 더 분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과 어떻게 하나
보험회사에 어떤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IFRS17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과세할 경우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만 과세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하지만 외감법에선 세금 부과시 모두 IFRS 기준을 따라도록 하고 있다. 별도 세무회계를 작성해 현행 기준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세무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 관련 논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컨설팅 인력으로 중소형사들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향후 IFRS17 도입시 감사인력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회계업계의 전언이다. 보험사 감사인력이 최소 10배 더 늘어나야 하지만 전문가 양성 등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게 현실이어서다.

다만 당초 우려대로 IFRS17 도입이 국내 보험사들에게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을 줄 가능성을 줄어들었다. 금리인상으로 보험부채 규모 산정시 활용되는 할인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보험부채가 급감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장래이익(CSM)을 IFRS17 도입 시점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한 것도 보험사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0.1%포인트가 올라가면 생보사 기준 8조~10조원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며 “최근 필드테스트 결과 생보사의 경우 자본이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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