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더는 안돼"…당정,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입력 2018-11-14 07:46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거 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커지면서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대부분 화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신축건물보다는 노후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으로 정해졌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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