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의 몰락, 12억 원 사기 '유죄' 선고

입력 2018-11-23 16:50   수정 2018-11-23 17:49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PD는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 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조PD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공연대금 2억7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PD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인수과정에서 스타덤 관련 회계자료 등을 모두 확인해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조PD는 1999년 1집 앨범 'In Stardom'으로 데뷔했고, 이후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탑독은 2013년 데뷔한 아이돌그룹이지만 현재는 팀이 해체된 상태다. Mnet '프로듀스101'에서 활약했던 김상균이 탑독 출신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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