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간부폭행 노조원은 5명…더 늘어날 수도"

입력 2018-11-28 16:46   수정 2018-11-28 18:19


지난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간부 직원 폭행 사건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조폭 노조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한 뒤 김모 상무를 폭행했다. 노조원 40여명이 사무실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김 상무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해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김 상무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는 감금 집단폭행과 가족 협박에 의한 트라우마로 외부와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상무가 사건 당일 유성기업의 다른 사내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고 나오다 관리동에 난입한 금속노조원들에게 붙들려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기업엔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외에 노조가 2개 더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원들은 김 상무가 2014년 입사 후 노조원 고소·고발에 앞장섰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폭행 사건 가담 노조원은 5명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김 상무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태다. 김 상무를 조사해 봐야 정확한 피의자 숫자를 알 수 있다. 이 경우 폭력 행사 인원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폭행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40분가량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보상 아산경찰서장은 "노조원 40여명이 사무실 밖에서 몸으로 막아선 상태"였다며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노조원들과 마찰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진입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원들이 문 앞을 막아서 경찰이 폭행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 "피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민노총이 촛불청구서를 들고 국회와 검찰 청사까지 점거하겠다는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용납되지 않고, 공권력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990년대 중반 결성됐다. 노사분규는 8년째다.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했다.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가 이어졌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해고취소 판결 이후 복직한 노조원들을 다시 과거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2월 법정 구속돼 1년 2개월형을 살기도 했다.

회사 간부 폭행 사건은 회사가 금속노조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대화의 테이블에 막 앉으려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협상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려는데 일어난 폭력사태여서 안타깝다"며 "하지만 대화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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